[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5.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에서 발생한 피자가게 칼부림 사건이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불만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유·무상 수리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경찰 조사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가맹점주 A씨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A씨가 가맹본부와 갈등을 겪었던 것이 지목되고 있다.
A씨와 가게 오픈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눈 한 가맹점주는 “몇 달 먼저 가게를 열었다길래 오픈 준비하며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며 “사장님이 평소 본사에 불만이 많아보였다. 배달 수수료나 단가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가 피해자라는 점에서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관련 문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같은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계약상 본사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만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었다”며 “가맹점주가 따로 인테리어나 내부 수리를 진행했다면 본사 방침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의자 하나조차 본사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주가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의 문제였지만 양측의 갈등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 중재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와 유무상 수리에 대한 갈등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 측은 인테리어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주가 직접 계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후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5.09.03. [email protected]
현행 가맹사업법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정상적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목에 대해서만 가맹본부가 거래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식재료,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이 포함된다.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 구현에 필요한 인테리어 역시 필수품목 대상이다.
이 같은 필수품목 지정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법에 따라 사전에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에서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한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버거킹은 지난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 등을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기도 했다.
향후 사실관계 파악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A씨 등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A씨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관련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그 결과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3년 12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필수품목 관련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