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임팩트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화그룹의 승계 핵심 역할로 꼽혀온 지주회사 한화임팩트가 법에서 금지하는 금융업체 주식 보유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데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다만, 벤처 활성화 목적의 예외 조항으로서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주식을 일정 조건 하에 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일반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PEF)의 지분 39.92%, 약 6672만 주를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3개월간 보유해왔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 지배구조를 확보하려는 지주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바로잡은 사례”라며 향후에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