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지난 1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이후 보조배터리 화재 예방책으로 마련된 ‘비닐봉지’ 보관 규정이 실효성 등 논란에 휩싸이자, 국토교통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승객 자율적으로 비닐봉지 등 보관도 가능하지만 이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승객에겐 절연테이프를 항공사 수속카운터나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제공하기로 했다.또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 전자기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후 안전하게 격리·보관토록 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시행 초기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기내 선반에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치도 이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 색이 변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승무원의 소화기 사용 등 진압 훈련 및 안내와 홍보도 강화한다. 내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등을 통해 국제기준 강화 등을 지속 논의, 국제협력도 추진한다.기존에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관련 ① 100wh 이하: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100~160Wh: 2개(승인 필요), 160wh 초과: 반입 불가, ② 단락방지 조치 필요, ③ 기내 선반보관 금지, ④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의 제한조치도 유지된다.국토부는 오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