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닭고기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07.03. [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아르헨티나 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지난 17일(아르헨티나 발생일 기준)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 확진’ 때문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이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우리나라로 수입이 허용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일인 지난 17일 선적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적용했다.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인 지난 3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선 고병원성 AI 검사를 거쳐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 비중은 지난해 기준 0.2%로 미미해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