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일본으로 함께 가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검사 절차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상태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됐는지 확인한 뒤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면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자국의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해 반려동물의 혈액 샘플을 채취한 뒤 일본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고 이로 인해 검역증 발급, 국제 우편 운송 및 항체 검사 등에 약 3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고 검사 기간도 4주 정도가 소요됐다.그러나 국내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가 지정됨에 따라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은 11만원으로 줄고 검사기간은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은 국내에서 일본으로 의뢰하는 반려동물 혈액 샘플 검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농식품부가 지난 2024년 4월 일본 농림수산성에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했고 이를 일본측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일본으로 반려동물 혈액 샘플 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2022년 196건에서 2023년 294건, 2024년 408건으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