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만나 세정지원 간담회를 진행한 모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7%로 인하하고, 연매출 1천억 원 미만 자영업자에게는 0.4%까지 추가 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송치영 회장 등 연합회 주요 관계자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국세청이 전했다.우선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와 관련해선,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 인하한다.특히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0.4%까지 50% 낮추는 쪽으로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체크카드 납부 수수료도 조정된다. 일반납세자에겐 기존 0.5%에서 0.1%p 인하한 0.4%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자영업자의 부가세와 종소세는 0.15%까지 추가 인하한다.단,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자영자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인하 대상에서 제외,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다.국세청 제공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청장이 직접 듣고 반영한다는 취지다.현장에서는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외에도,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 상향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나이스 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활동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국세청은 해당 법령 개정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입장이다.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임광현 청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