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계의 자율성과 혁신 추진 속도에 대한 경고 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8월 18일 두나무에 과태료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두나무가 2022년 3월과 2023년 6월에 변경된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인데, 지정 기업은 해당 조건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 조치 미이행과 사전 보고 누락이다. 두나무는 2022년 3월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당시 일반투자자가 특정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하지 못하도록 투자 제한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2022년 7월부터 약 2년 넘게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전문 종목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2023년 6월에는 증권사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장을 위해 새로운 증권사(A 증권사)를 시스템에 연동하는 변경안을 반영했지만, 시스템 개시일인 7월 27일 이전까지 관련 점검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신뢰 기반의 자율 규제 방식인 만큼, 점검·보고 같은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로서 세무조사 결과 226억 원 규모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제재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규제 당국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책임을 소홀히 여길 경우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기업들 또한 제도적 책임 이행에 대한 내부 통제를 보다 철저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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