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5대 시중은행이 부담할 교육세가 연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업수익이 1조 원 이상인 은행과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현행 교육세법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 등 금융·보험업자의 영업수익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 매각·상환이익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수익 금액의 대부분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조업의 ‘매출’과 같은 개념이다.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은행과 보험회사 영업수익 1조 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대 은행이 자체 분석한 교육세 초과 납부분은 약 4758억 원. 이미 납부한 교육세까지 더하면 9821억 원에 이른다.은행의 이자·수수료 등 수익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대로면 내년 5대 은행이 부담할 새 교육세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취합해 지난 13일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과도한 인상 폭 △간접세 본질과 괴리 등 문제가 있다는 게 은행권의 지적이다.일각에서는 은행권이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결국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지만, 교육세는 빠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