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 착수 회의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열렸다. 농식품부 제공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체연료의 품질 개선과 생산체계 구축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저탄소 전환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기획단에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산업부, 농진청, 전남도, 경북도, 한전, 농협, 남부·남동발전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기획단과 별도로 실무기획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돼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체연료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해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농협·한국남부발전·남동발전과 고체연료 시험 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산업 활용 가능성과 초기 수요를 확보했지만 대규모 활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염소 등 부식 유발 성분 저감을 위한 품질개선을 비롯해 고체연료 품질 기준 합리화, 생산시설의 신속한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공동기획단 착수 회의가 열려 고체연료 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한전과 발전사 등 에너지 분야 측에서는 고체연료가 태양광·풍력 중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원으로써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대량 사용을 위해 발전설비 보완을 통한 고체연료 대응력 강화, 열량·제형 등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협과 지자체 등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화하는 방식이 자원 순환과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품질 기준은 가축분뇨 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렵고 이를 맞추기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커 가축분뇨법령에 따른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와 농가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기획단 단장인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R&D 투자, 규제 개선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