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충남 예산 세무서를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고 국세청이 전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 경남 산청군과 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6개 지역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관할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부가가치세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22일 오전 충남 예산군 삽교읍 주택가에 호우 피해를 본 폐기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다음 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00여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한다.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국세청은 전했다.폭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도 있다. 대상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한편 국세청은 폭우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 1천만 원을 오는 2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