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살얼음 등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약 8100대, 제설인력 5600명 등을 사전 확보해 운영한다.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의 주요구간(257개소)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시 장비(512대) 및 인력(553명)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원거리 지역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창고 449개소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소를 구축하고, 운전자가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적사함 등) 7444개도 배치한다.
또한 고속도로 195개소(재정 162, 민자 33개소) 및 일반도로 295개소(국토관리청 239, 위임 56개소)에 결빙취약구간(총490개소)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취약시간대(저녁 11시~아침 7시) 도로순찰도 강화한다. 필요 시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20~50%)하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VSL)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휴게소·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추진과, 기상청과 협업해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정보를 분석한 뒤 티맵과 카카오네비 등 업체를 통해 안내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국토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겨울철 도로 이용 시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