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는 겨울철을 맞아 잦아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나무가 예기치 않게 넘어지며 인근 작업자를 덮치는 등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사망사고는 2022년 11명, 2023년 16명, 2024년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그간의 사고 사례 및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재해예방의 핵심 수칙인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산림사업시행업체 및 관련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 교육·홍보할 방침이다.노동부가 정한 벌목작업 5대 수칙에 따르면, 베어지는 밑동 절단면(수구)의 각도는 30도 이상, 깊이는 뿌리 지름의 1/4~1/3로 해야 한다. 이밖에 △벌목작업 중 위험구역 내 진입 금지 △다른 나무에 받쳐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반드시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필수 등이다.이와 함께 노동부는 벌목작업 표준작업 동영상 및 안내문(OPS, One Page Sheet) 등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기술지원 및 현장 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벌목작업은 작업기간이 짧고 장소 또한 산림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벌목 관련 신고 및 허가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벌목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인 만큼, 올바른 작업 방법의 준수와 안전의식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현장의 실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