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하도급 대금 결제가 현금화하고, 대금 지급 속도도 더 신속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 업체로서는 대금 받기가 수월해졌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점검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총액 91조 6천억 원 중 현금결제비율(86.19%) 과 현금성결제비율(98.58%) 모두 제도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번 점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진행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2024년 하반기 중 이루어진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했다.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직전 반기(2024년 상반기 87.8조원)보다 증가한 91.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급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64조원), 삼성(10.98조원), HD현대(6.38조원), 한화(5.41조원), LG(5.2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을 살펴보면, 현금결제비율은 86.19%로, 2023년 상반기(84.02%) 대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현금성결제비율 또한 98.58%로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28개 기업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기업집단으로는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등이 있었으며,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0.67%), 아이에스지주(41.30%), 반도홀딩스(74.09%) 등이 포함되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속도도 개선되었다. 15일 이내 지급한 비율은 평균 68.89%, 30일 이내 지급한 비율은 평균 86.68%로 나타났으며,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전체의 0.13%에 불과하였다. 특히 10일 이내 지급비율이 70%를 상회한 집단은 LG(81.20%), 호반건설(80.70%), 엠디엠(79.70%), GS(74.82%), 삼성(70.32%) 등 총 5개였다.한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129개사(9.3%)에 그쳐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14개), 현대자동차(11개), 아모레퍼시픽(11개)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45.7%)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뒤를 이었다.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을 통해 공시기한을 초과한 6개 사업자에게 과태료(25~80만 원)를 부과하고, 단순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된 6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를 명령했다.오류 사례로는 항목별 금액 미입력, 단위 표기 오류 등이 있었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결제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제고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2025년 상반기 거래에 대해서도 2025년 8월 14일까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