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AI(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키우고 지역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웹툰이나 영상 콘텐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이형일 1차관은 “지난 3년간 우리의 세입 기반은 급속히 약화했고 이에 따라 조세 부담률은 크게 낮아졌다”며 “이에 금년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AI 분야 5대 기술, 국가전략기술에 추가우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5개 기술을(△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추가하고 데이터센터를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기업의 적극적인 AI 관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또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 적용하는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반도체 제조장비나 항공기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도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웹툰·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대기업 포함정부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도 공제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툰으로 인건비와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등 제작에 든 비용이 대상이다.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다.영상콘텐츠와 관련해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를 올리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로 했다.기재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넷플릭스 등과 비교해 국내 영상제작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의 공제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현행 제도에 대기업도 적용토록 했다. 양질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미래형 선박·자율주행차 세부 기술 확대여기에 해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 시설에 추가하고 미래차 연구 및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세부 기술도 확대했다.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도 개편했다. 정부는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일 때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와 여기에 전년 대비 증가 비용의 3%를 기본공제하는 현행 기준을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일 때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0.5%를 기본공제하는 것으로 낮췄다.
전체 운송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1%에서 0.5%로 낮췄지만, 대신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이면 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를 추가공제하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했다.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지역 이전 기업 지원기획재정부 제공지역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확대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한다.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기준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감면 받는 소득세나 법인세도 손질한다. 현재는 이전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7년부터 최대 12년까지 감면하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구미·김해·청주·포항시 등 인구 30만 명 이상 중규모도시 내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10년간 100%에 추가 5년 50%를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과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