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심의해 503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4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고, 45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됐다.국토부는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97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에서 여전히 요건을 못 갖춰 기각됐다.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 4481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모두 1058건으로 집계됐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편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 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1만 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총 3344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