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노동자를 오래 고용하는 기업에 더 많은 세액공제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외 사업장 정리가 덜 된 채 국내로 복귀하더라도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고용 감소시 추징하는 ‘페널티’ 방식에서 고용 유지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재편했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소재지·규모에 따라 고용 증가인원 1인당 400만~1550만원을 3년(대기업은 2년)간 공제하는 제도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받지만, 고용이 줄면 공제 중단과 기존 공제액 추징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재설계했다. 청년 정규직 1명 고용시 1550만원씩 3년간 공제되던 게, 1년차 1천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천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하는 식으로 바뀐다. 특히 고용 인원이 줄어도, 감소 인원에만 공제를 중단하고 유지 인원에는 기존 혜택을 부여한다. 상시근로자 기준도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 기간’으로 전환된다. 세액공제 총 규모는 유지하되 지방기업 비중을 늘리고 수도권 비중은 줄이는 조정도 이뤄졌다.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요건은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으로 신설됐다.
해외에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관세를 감면해주는 유턴기업 세제지원 제도도 확대됐다.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복귀’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복귀하는 기업에 이같은 혜택이 부여됐으나,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분 복귀할 때는 제한이 있었다. 복귀 전 해외 사업장 축소가 전제조건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해외 사업장 축소 이전에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기업에도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대신 국내 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빠졌다. 이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지원방안으로, 여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 통상규범 상충 여부, 외국 기업의 남용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공제 품목을 정하는 문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도 검토 대상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