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AP/뉴시스] 미국 오클랜드 항구에 대기 중인 대형 컨테이너 트럭들. 자료사진. 2025.11.0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오후 1시1분(동부시간 오전 0시 1분)을 기해 수입되는 수입 중·대형 트럭과 해당 부품에 대해 25% 추가관세를 발동한다.
이번 관세 조치에는 타이어·엔진·배터리 등 주요 부품 240개도 포함된다.
마켓워치와 RTT 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31일 중·대형 트럭에 대한 25% 추가관세를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의거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자동차·철강·목재 등에 적용한 품목별 관세에 이은 새로운 부문의 관세로 기존 자동차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대형 트럭(미국 분류 기준 ‘클래스3~8’)에도 25%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자동차 관세의 적용 범위가 확대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버스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0%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한 트럭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해당 차량에 사용한 부품 가운데 미국 밖에서 제조한 부품에 대해서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시장에서 중량이 가장 큰 ‘클래스8’ 트럭 경우 절반 가량이 수입품이라고 설명했다.
중·대형 트럭 관세 대상에 포함된 부품은 타이어와 엔진,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비롯해 총 240개 품목에 달한다.
다만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추가관세를 면제하기로 해서 실제 부담을 낮추는 장치가 마련됐다.
미국 정부는 또한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선 별도의 부담 경감 조치를 강구했다.
일본과 EU에서 수입되는 트럭 부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율과 이번에 부과되는 추가관세를 합산한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앞서 자동차 관세에서도 일본·EU에 대해 유사한 감경 조치를 적용한 것과 궤를 같이하지만 이번에는 ‘부품’에 한정해 조치가 이뤄진 점이 다르다.
한편 미국 정부는 현지에서 트럭을 제조하는 메이커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2030년까지 메이커가 지불한 부품 관세액에서 미국 내 생산 트럭 매출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부품 조달 단계 시 관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과 중복 부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추가관세 발동은 자국 관련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라는 설명하지만 수입국의 반발과 글로벌 공급망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관세 대상 품목과 적용 방식, 경감 조치의 구체적 범위 등을 놓고 향후 미·일·EU 등 간 협상과 통상분쟁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