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서천호 의원실 제공한국마사회가 경마 경주 후 경주마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는데도 경주를 인정한 것은 물론 여기에 걸린 수십억원의 마권도 정상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주 후 도핑검사에서 경주마에 투여된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례는 5건에 달했으며 이 경주에 걸린 마권 금액만도 83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지약물이 검출된 경주마 중 4마리는 해당 경주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1마리는 2위를 차지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경주 순위가 왜곡돼 결국 경마 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 경주마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은 국제적으로 운동선수들에게도 금지된 항염증제 종류인 플루닉신,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이 상습복용하다 국제사이클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당한 호르몬제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 많게는 79ng/mL나 검출됐다. 마사회는 올림픽 등 스포츠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처럼 경주마도 금지약물을 통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데 2018년까지는 경주에 나가는 경주마에 대해 100% 도핑검사를 했으나 이후부터는 50%만 샘플 도핑검사로 전환했다. 서천호 의원은 “검출된 금지약물은 경주에 나서는 말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로, 마사회는 공정성이 생명인 경주에서 금지약물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마사회가 도핑검사를 50%로 줄이면서 결국 이런 부정행위가 양산됐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마사회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경주 후 검출된 5건 중 3건은 ‘테스토스테론’ 관련으로 동물병원 진료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이는 경주마에게 투여된 것이 아니라 거세마인데도 체내에서 생성된 자연 호르몬 성분으로 확인돼 금지약물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5년간 경주 후 검출된 5건 중 2건도 ‘플루닉신’ 관련으로, 경주능력에 영향이 미미한 경주마 치료용(감기 등)으로 투여된 약물”이라고 덧붙였다. 또 “투약 후 출전금지기간(14일)을 준수해 해당기간 경과 후 경주마를 출전시켰지만 해당 성분이 소량 검출됐고 관련자를 과태금 처분 등 조치했다”며 “해외 주요 경마시행국에서는 이같은 사례로 경주 순위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경주 부정이나 공정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도핑검사 기존 100%에서 50%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주 당일 제한된 시간 안에 전체 경주마를 대상으로 도핑검사(혈액채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 예방 및 경주마 복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