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을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9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26일 85일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보석 인용을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약 18분간 직접 발언하며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선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