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철거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빈 건축물’ 종합 정비에 나선다.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은 적극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우는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만 4천 호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 1천 동에 달한다.국토부는 빈 건축물에 대해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주제로 나눠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에서 빈집으로 규정하는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또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빈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철거해 나가기로 했다.먼저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유자에게 안전조치와 철거 등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빈 건축물 방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공실세’나 ‘빈집세’를 부과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빈 건축물을 방치했을 때 세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 등이다.반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했을 때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거나 철거 토지에 새로 주택을 지었을 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해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나 재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이 외에도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빈 건축물 허브 구조. 국토교통부 제공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은 활성화할 계획이다.우선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인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또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후 20년이 지난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이 외에도 정비 사업과 연계도 강화하고 기존의 빈 건축물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숙박이나 상업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고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