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날 총 8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해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고인 외에도 지난해 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법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많은 청년의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특별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방세연구원은 정원이 80명 안팎임에도 지난 3년간 자발적 퇴사 인원이 33명이고,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입사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