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2년 11월 24일 오후 재산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내 한 구청의 세무과. 2022.11.24.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납기인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가능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다. 다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은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하다. 이에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가 제한되는 만큼 신고 관련 제출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해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도록 했다.
신고·납부 등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