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연합뉴스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2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의회가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이례적인 것으로, 동맹국 의회에 대한 입법권 침해, 주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는 이날 짐 조던 위원장(오하이오·공화)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위스콘신·공화)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온플법에 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서한에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공정위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과 함께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다. 규율 내용에 따라 크게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과 ▲중개거래 공정화법 두 부류로 나뉜다. 전자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며, 후자는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수수료 체계 등 ‘갑을 관계’ 문제를 다룬다.이들 법안들이 구글, 애플 등 미국계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미국 하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에도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엔 공정위에 직접 항의를 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로를 통해 서신을 전달 받았고 내용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