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맨홀에서 작업자 한 명이 내부로 휩쓸려 가는 사고가 발생, 관계자들이 가양빗물펌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1일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 남부수도사업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날 “근로감독관 21명을 투입해 남부수도사업소와 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7월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누수 확인을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간 노동자와 이를 구조하려던 노동자 총 2명이 질식으로 사망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가 발주했고, 감리 용역은 서울아리수본부가 발주했다.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업·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장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계약 및 공사비 지급 관련 자료와 PC,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질식 사고 발생 원인과 맨홀 내부 밀폐공간 작업시 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