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제공유해물질 ‘페놀’이 섞인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가 176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8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phenol, CAS번호: 108-95-2)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다.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한 혐의도 받는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다만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선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과징금 산정 과정에선 ‘과징금심의위원회’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고 덧붙였다.과징금심의위는 환경부장관 소속의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 위원회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장 1인(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다.한편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