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년·어르신 등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동 양육과 저출생 반등, 고령화에 대비해 강화된 경제적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만 7세인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8세로 늘리고, 고령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인구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재원은 70.4조 원이다. 올해 62.6조 원 보다 7.8조 원 늘었다.재원 35.8조 원 마련해 아동수당 연령 및 지원금 확대정부는 우선 35.8조 원을 마련해 아동수당 연령을 현행 만 7세에서 8세로 늘리고 지원금도 지역별로 최대 3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11만 원과 12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은 1만 원씩 추가돼 최대 12만~13만 원을 받게 된다.기재부 유병서 예산실장은 “특별히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더 낙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로 해서 12만 원을 책정했다”며 “일반 지역인 인구감소지역에는 11만 원, 그다음에 비수도권 일반에 대해서는 10만 5천 원 등 5%, 10%, 20%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또한 다자녀·장애인가구에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는 대상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늘리고 아이돌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상한을 250만 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체 인력과 업무분담 지원금도 확대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리고 영세 업체에는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하고 영세 업체는 월 60만 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3.1만 호까지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에 76억 원을 들여 육아친화플랫폼 10곳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청년’ 지원 강화…27.5조 원 투입 고령화 대응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 적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월 50만 원 한도)의 6% 또는 12%를 매칭하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7446억 원을 배정했다.또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은 2년간 480만 원이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600만 원, 특별지역은 720만 원이 지원된다.아울러 저소득 청년에 월세 지원(월 20만 원·24개월)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7만 호에서 3.5만 호로 확대한다. 정부가 미래 세대인 청년층 지원에 마련한 재원은 총 7.1조 원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춘 정부의 대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를 110만 명에서 115만 명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통합돌봄 확대를 위해 777억 원을 책정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하고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했다. 고령자통합장려금은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