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하청업체가 기술 유용이나 부당한 하도급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위법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곧바로 법원에 금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기존에는 공정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구제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금지 청구 대상은 기술유용,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구매 강제, 부당 반품, 대금 감액 등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됐다.특히 기술 탈취의 경우, 법원이 금지 청구를 인용하면 해당 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까지 폐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이는 이미 생산된 제품이 피해를 계속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이번 개정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예방과 권리 구제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제재 외에도 수급사업자가 법적 보호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