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산 과채류에 대한 국내 검역절차 개선 등을 미국과 추후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검역 절차는?…수입 위험분석 8단계 과정 거쳐야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 검역 절차는 ‘수입 위험분석’이라는 8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병해충 유입 등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검역 조건을 설정하는 제도다.수출국의 공식 수입허용 요청이 있게 되면 1단계(접수), 검역 절차가 시작되면 2단계(착수)로 수입위험분석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수출국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3단계(예비위험평가)에서는 잠재적 검역병해충 검사가 진행되고 4단계(개별병해충위험평가)에서는 병해충 유입가능성과 유입 후 영향 평가, 위험도(유입가능성+유입 후 영향)를 종합해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뒤 20일간의 의견수렴이 이뤄진다.5단계(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위험관리방안을 확인한 뒤 식물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6단계(수입허용요건초안작성)과 7단계(행정예고), 8단계(고시 및 수입허용)를 거치면 검역 절차가 마무리된다.미국산 농산물 10개 품목 수입 위험분석 진행중…사과·배·딸기 등현재 국내 수입 위험분석이 진행중인 미국산 농산물은 모두 10가지다.품목별로는 딸기(캘리포니아)와 살구(캘리포니아), 자두(캘리포니아), 사과(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오레곤, 워싱턴), 서양배(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오레곤, 워싱턴), 아기당근, 석류, 감자(11개 주), 넥타린(복숭아)(캘리포니아), 감귤류인 탄젤로(캘리포니아)이다.감자가 6단계로 가장 진척도가 높고 넥타린이 5단계, 아기당근이 4단계, 서양배는 3단계, 사과는 2단계에 있다. 살구와 자두, 석류, 탄젤로는 1단계에 있다.해외에서 농산물 수입이 이뤄지면 각종 위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역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농민들은 “미국의 압박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채 진행 과정에 속도를 내서는 안된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