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6일(현지 시간) 양측 합의에 따라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를 1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5.11.07.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를 1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 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해운, 물류 및 조선 분야 지배력 확보를 위한 중국의 표적화 조치에 대한 301조 절차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301조 절차’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해당 조항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보는 “협정에 따라 10일부터 1년간 본 조사에서 취한 대응 조치를 유예할 것”이라며 “미국은 본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미국은 국내 조선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논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나 일련의 무역 합의를 했다.
합의 중 하나로 미국은 중국의 조선·해운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하고,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 선박에 대한 보복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관보는 10일 공식 게재된다. 절차 유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은 6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