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05.[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년여간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관세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4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중 경제통상협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30일 한국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저의 회담에 따라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중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희토류 등 수출통제 유예,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복 철회,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미국 농산물 관세 유예 등 조치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부시간 기준 2016년 11월10일 오전 0시1분까지 중국 수입품에 대해 인상된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9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협상을 통해 10% 기본관세를 제외한 115%는 잠정 유예했는데, 이러한 유예 조치를 1년 이상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비상호적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미국의 경제적, 국가안보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평균 대중관세는 45% 수준인데, 이번 명령에 따라 1년여 동안은 관세율이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관세는 25% 기존 관세에, 10% 기본관세와 10% 펜타닐 관세가 더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하다 이번 합의에서 10%로 인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