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속 맨홀 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하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6명으로, 이는 전년도 전체 사망자 수(1명)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사고는 대부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환기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로부터 작업 일정을 사전 제출받아,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작업 전 현장을 방문해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등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동부는 해당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현장 순찰 및 안전수칙 지도에 나선다.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감독이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노동부는 더 나아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명시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노동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