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6개월간(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된다. 12월2일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24년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3월10일 이후 20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됐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6월1일 잔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