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9개 시·도(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023년10월)’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2023년 12월~2024년 7월)하고, 이를 서울·경기·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2024년 9월~2025년 9월)한 바 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사업수행자로 검증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등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게 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하도록해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