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아울러 드론의 무게에 따라 비행을 위한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된다.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의 경우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되지 않지만, 250g을 초과하면 무게별로 4종부터 1종까지 별도의 교육이수 또는 비행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4종(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2kg이하)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3종(최대이륙중량 2kg초과 7kg이하) 6시간 비행교육과 필기(학과)시험 △2종(최대이륙중량 7kg초과 25kg이하) 10시간 비행교육과 필기시험에 약식 실기시험 △1종(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150kg이하) 20시간 비행교육과 필기시험 및 정식 실기시험 등이 규정돼 있다. 드론 조종자격까지 취득했다면 드론을 날리기 전 해당 지역이 드론 비행 가능구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 시내, 휴전선 부근, 원전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이나, 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 공항관제권 등 비행제한구역은 드론원스톱을 통해 관할기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