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 산동교 친수공원 인근 영산강변에서 북구청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5.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고 축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무허가 토종닭 농장에서 AI 발생 사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먼저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는 6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하거나 가축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과태료·고발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진신고 이후인 19일부터 25일까지는 지자체 축산부서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가축이력관리,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자료와 행안부의 마을 단위 정보를 교차 검증해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은 가금류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적발 시 과태료·고발 조치와 함께 방역 시스템 등록, 방역수칙 지도 등 선제적 방역조치가 병행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안전안내문자, 마을방송, 이·통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농가의 자진신고를 독려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에도 직접 참여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지자체,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축산 관련 관계자와 축산농가 모두 축사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