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내 한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지원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집합 건물 입주 소상공인은 전기료 등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을 크레딧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했던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발전시켰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은 전기 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금액을 차감하거나 납부한 요금을 신청자 명의 계좌에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달리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공과금 등을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된다.
문제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는 4대 보험료 납부에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세를 크레딧으로 납부하기 위해선 한전의 고객 번호가 필요한데 상가, 주상복합 같은 집합 건물 입주 소상공인은 고객 번호가 개별 업체별이 아닌 건물 관리단 명의로 부여된다.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관리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1인 자영업자는 크레딧으로 전기세를 납부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시행했던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비계약사용자는 총 18만2000개 업체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상가에서 수퍼마켓을 운영 중인 임모씨(61·남)는 “우리 상가에 38개 점포가 있는데 공과금을 크레딧으로 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월 비용에서 전기세, 가스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라서 크레딧으로 처리하고 싶어 물어보니까 지원 방법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같은 상가에서 무인 카페를 하고 있는 이모씨(60·여)는 “관리비가 17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전기세가 10만원이다. 상가에 있다고 크레딧을 전기세에 못 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카드 외에도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가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카드라는 수단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실효성은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은 타인 명의로 계약한 비계약자라도 전기 요금 고지서, 납부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협의 중이라 전기료 관련 방법을 추가할 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허 의원은 “신용카드를 활용한 관리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비계약 소상공인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비계약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