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추석 명절에 앞서 민생안정을 위해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하도급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정 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근로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7개 항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우선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대금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해수부는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대금, 노임이 건설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건설현장에서 상시로 소요되는 식비와 유류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해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항만건설 현장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자체·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