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에서 열연강판이 생산되고 있다. (사진=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반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제 463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 조사 1건,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조사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 조사 개시 1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 사건은 지난해 10월 조사를 개시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 덤핑 조사로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을 5년간 27.91~34.10%로 산정했다.
다만 중국 9개 수출자가 5년간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락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같이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으로 최초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방식 등을 약속하게 되며 위반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산 열연 후판 제품에 27.91 ~38.02%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하고 있는 중이다.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조사와 관련해선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등 3건 모두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 판정했다. 해당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 중지, 반입배제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조사를 개시한 ‘커넥티드카 특허권(표준특허) 침해’ 건은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쟁점 명확화 등으로 라이선스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