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실 제공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공공·유관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를 포함한 7개의 산하 공공·유관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2024년에만 총 60억 8301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법상 2024년에 적용된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지만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세금 등으로 납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3.4%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53억 6295만원을 납부한 것에 비해 7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4년 기관별 납부액을 보면 농식품부 2억 1200만원, 가축위생방역본부 1억 6천만원, 한국마사회 6100만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6천만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100만원 등이다.특히 농협의 경우 2020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약 30억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약 56억원을 부담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농식품부 소관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무려 91.6%를 차지했다.또 농협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은 3.1%지만 농협중앙회 조차 장애인 고용비율이 2.44%에 불과했고 △농협은행 1.52% △농협금융지주 1.51% △농협경제지주 1.45% △농협손해보험 1.30% △농협생명 1.04% 순으로 나타났다. 범 농협의 평균 고용률은 1%대 수준으로, 농협 모든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아져 부담금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미달해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공적 책무에 반하는 처사”라며 “농식품부 및 농협 등 유관기관들이 연례적인 법정의무 위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 친화적인 채용 및 근무환경을 점검해 분기별 이행현황을 관리하는 등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