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초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노사 간 실무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지침을 내놓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28일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사용자 판단 기준·교섭 절차·쟁의행위 범위 등 법 해석의 핵심 쟁점에 대한 실무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지침 마련에서 사용자 판단 기준, 원하청 교섭 절차, 쟁의행위 및 의제 판단 기준 등 3개 분야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다.우선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을 기준으로 교섭의무가 발생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이는 법령의 포괄적 문구로 인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로, 기존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례 등을 근거로 정부가 해석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실제 교섭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섭 절차 매뉴얼’도 마련된다. 특히 원청과 하청이 각각 다른 노조와 교섭하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마지막으로, 쟁의행위 범위와 관련해 신설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업상의 결정’ 조항에 대한 해석 지침도 포함된다. 이는 쟁의행위의 적법성이나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전망이다.류영주 기자
지침은 노동부가 내부 초안을 작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마련된다. 현장지원단 아래 소통창구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각 업종별 협회, 사용자단체(경총 등),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등)와 간담회를 집중 개최해 쟁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필요 시 외부 노무사·법률전문가의 자문 또한 수시로 반영할 계획이다.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현장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침 및 매뉴얼을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부 서명석 노사관계법제과장은 “현재 법리적 부분을 감안해서 초안은 이미 작성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확정해 현장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추상적인 법 규정에 대한 실질적 해석 기준을 정부가 먼저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지침 마련과 병행해, 현장지원단은 교섭 컨설팅도 병행 추진한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TF를 구성해 업종·지역별 원하청 구조 기업을 파악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섭 모델을 발굴·적용할 계획이다.특히 조선업을 시범 업종으로 지정,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앉는 교섭 구조를 정부가 중재하는 모델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향후 다른 업종으로 확산 가능한 ‘노사 상생형 교섭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노동부는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예컨대 부당노동행위나 불법점거 등의 사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강화한다. 기존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완해, 개정법과 관련한 민원과 신고를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