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충청북도 단양군 일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재정혁신방향으로 재정사업 지방우대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비롯한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와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 내용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 도입…통합지표도 개발먼저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로 구분해 특별지원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 포함된다. 우대지원지역은 특별지원지역(40개)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현행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전국 공통이었지만 앞으로 특별지원지역은 12만원, 우대지원지역은 11만원, 일반지역은 10만5천원으로 상향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특별·우대지역은 1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올해 70.4%였던 비수도권 배분비중이 내년 일자리 확대분 5만4천개 가운데 90%인 4만7천개가 비수도권에 배분된다. 현행 30%인 창업기업 자부담률은 특별지원지역은 10%, 우대지원지역은 20%, 일반지역은 25%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 자율성 제고…포괄보조 3배로 대폭 확대
지방의 자율성도 높아진다.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3조 8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10조 6천억 원으로 세 배 정도로 대폭 확대한다. 도시재생과 하수관로를 포함한 지역 기반시설 정비, 지역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적 사업 74개를 이관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1조원의 투자재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과소투자 우려 등이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를 지정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숲가꾸기, 경로당 등 6개 사업이 해당된다. 여기다 초광역권 단위로 사업을 수행할 때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 자원 공동활용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