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4년 6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32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정부가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마련했지만 모금액이 목표액에 크게 미달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지난 2017년부터 10년간 모금, 운용한다.상생기금 설치, 관리·운용주체, 용도 및 기부금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17년 1월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3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상생기금은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 사업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 사업 △농협과 수협이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356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2,756억원이 조성됐고 농어촌지역 복지증진, 지역 개발 등 1,056개 사업에 2,35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기금은 당초 연간 1천억원을 목표로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모금 일몰 시한(2027년 1월)을 1년여 남긴 상황에서 모금액이 목표액보다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모금 흐름을 감안하면 모금의 일몰 때까지 총모금액이 목표액의 30% 수준인 3천억원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상생기금의 지속적인 모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생기금 조성 목표액 및 모금 기한 연장(10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3건)을 발의한 상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기금 연간 목표액이 1천억원이지만 모금 행위를 할 수 없고 자율 모금으로 진행되면서 목표액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모금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