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국토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안내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 계약 전체 과정별 주의사항과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국토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면서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안심계약 3·3·3 법칙. 국토교통부 제공3‧3‧3 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www.vworld.kr)’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도록 한다.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한다.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상단에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를 포함하고 있다.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 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 국민이 전세계약 건으로 주민센터나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부동산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