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앞으로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계약 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당황하는 일이나, 요가·필라테스 이용자들이 ‘먹튀’ 피해를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업과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계약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각 서비스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불 기준 등을 반드시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정보는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가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에 게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명시해야 한다.특히,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제휴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업체별로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를 위한 ‘모범 작성 양식’도 함께 제시했다.그간 결혼 관련 서비스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복잡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서비스 내역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예비부부들이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고,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했다.요가·필라테스 업종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이제 기본 요금, 추가 비용, 환불 기준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명시하고, 광고 시에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요가·필라테스는 선불 결제 후 장기간 이용하는 구조로 피해가 자주 발생했으며,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은 4152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운영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기관명, 기간, 금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업계의 빈번한 휴·폐업과 ‘먹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16.5%가 이런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68.3%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보증보험 정보 공개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의 서비스 및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깜깜이 계약’과 ‘먹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개정안은 향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