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도입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 안정성 우려에 따라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발행부터 유통까지 강력한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은행(BoE)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파운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담은 ‘공개 협의안(consultation paper)’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안은 다수의 결제에 활용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systemic stablecoin)’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안된 규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전체 유동 부채의 최소 40%를 영국중앙은행에 무이자 예치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최대 60%는 영국 국채와 같은 단기 국가 채권으로 구성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나 대규모 환매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유 한도도 제시됐다. 개인은 하나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최대 2만 파운드(약 2,63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일반 소매업체는 최대 1만 파운드(약 1,320만 원)까지 제한된다. 다만, 일반 기업의 경우 사업 운영상 더 많은 보유가 필요한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은행은 “1개 토큰당 개인 보유 한도를 2만 파운드, 기업은 1,000만 파운드로 제한할 예정이다”라며 “통상적 경제활동에 따라 면제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26년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규제안은 2026년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영국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협의안은 특히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예방하려는 사전 규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현금 기반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는 가운데, 영국은행이 선제적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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